학원 상호도용 및 재원생 개인정보이용 불법과외 주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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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2-0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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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상호상표 및 개인정보는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 과외 교습자가 금전적 개인수익을 목적으로 유명학원 상호와 수강생의 개인정보, 과정커리큘럼 교육자료를
무단 사용하는 불법 개인과외 교습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유명 대형학원의 신뢰도와 인지도를 악용하여 학원 상호명과 강사이력을 무단 허위표시하는 모집광고는 관련 법규에
따른 규제와 상표권보호 및 부당경쟁방지법, 개인정보보호법, 지적재산 저작권보호법 등의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 항공사 취업지원자와 항공과 입시생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여 유명학원 상호와 학원생의 개인정보를 불법편취,
승무원 개인과외 목적으로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의 인터넷 매체를 통한 탈법홍보와 과외모집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습자가 이미 항공운항을 폐업한 과거 소형항공사의 승무원 허위사칭 또는 강의력 부실과 인격소양 부족, 기타 불법
과외행위 문제 등으로 학원강사 해직된 후, SNS상에서 지속 탈법광고를 통해 교육 소비자가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사례: 승무원 학과 전공과 경력과는 무관한 '여행사 관광가이드' 또는 '항공권 예약,발권 업무' 경력으로 승무원 취업교육
자격미달 사실을 숨긴 채, 졸업대학교, 전공, 과거 유명학원 이력을 거짓으로 표시하며 과외모집)
■교육 수요자의 절박함을 이용한 탈법홍보와 비교육적 저급한 언행의 과외교습 행태로 승무원학원 교육계 전체를 매우
오염, 혼탁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법과외사실 비밀주입식 가스라이팅 교습은 승무원을 준비하는 순수한 학생들에게 향후 건강한 성장과 성숙에도
부정적 영향과 교육,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 의 점
● SNS 매체를 통한 승무원 과외 교습자의 모집광고, 홍보물은 각별히 주의하여 확인토록 하시고
최종 졸업학교와 전공, 유명 대형학원 강사이력 허위표시 여부를 반드시 사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AI를 활용한 가짜 사진모습과 학위졸업증 위,변조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이
확인된 불법 승무원 과외 교습자를 인지하신 경우, 교육시장 혼탁 방지를 위해 관할 교육청에 제보하시거나
대형 승무원 학원 상호명을 표시 도용하여 허위로 학원강사 이력을 게시물에 표시한 경우, 해당 학원으로
즉시 알려 주셔야 추가피해가 없습니다.
● 교습이력 관련 상세문의 시, 연락 차단과 댓글 질문자의 SNS계정 차단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저희 서울 및 대전 'COSEA' 승무원 학원으로 문자 또는 학원 상담번호로 직접 제보해 주실 경우
학원등록시, 특전 혜택과 해당 사행성 과외 탈법교습자의 교습비 반환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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